(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친딸 2명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박모(4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로서 미성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