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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일명 화학적 거세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8일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