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제주올레길 여성관광객 살해범 강모(46)씨에 대한 항소심이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의 원심 판결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강모(46)씨에 대한 항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