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31일 애인의 10대 딸을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함모(3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상처를 입게 해 죄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