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31일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중생 B(16)양에게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2년전 처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