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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장자연 편지'가 위조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광주지법 형사4단독(정한근 판사)는 30일 장자연 편지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증거위조)로 기소된 전모(3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