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엘리베이터 안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자위행위를 할 경우 신체접촉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11살 여아를 상대로 자위행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채모씨(29)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