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경담기자][法, 동거녀 이별통보에 방화 50대 남성 실형]동거녀의 이별 통보에 화가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 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황현찬)는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동거녀 김모씨의 반지하방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이모씨(58·무직)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이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