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에게 히로뽕을 투약하고 성을 매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윤모(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또 윤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쾌락을 목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히로뽕을 투약, 정신·육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