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법원에서 최초로 '화학적 거세(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하는 약물치료)'를 명령받은 30대 남성이 항소를 제기했다.14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표모(31)씨는 '심신장애와 법리적 사실오인' 등을 항소 사유로 제시한 항소장을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했다.법원 관계자는 "현재 항소기록을 고등법원에 송부한 상태"라며 "표씨가 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