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분만 시 이상이 발견됐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이에게 발달장애가 생기게 한 조산원 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2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월 임신 6개월 상태인 A씨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서모(64·여)씨의 조산원에서 매달 1차례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같은해 9월17일 오전 8시45분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