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시행된 성매매특별법 중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38·사법연수원 31기) 판사는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가 "강제적인 성매매자는 처벌하지 않고 자발적 성매매자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