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혼자 사는 여성 8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또 10년간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김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원룸 등의 가스배관을 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