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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모(37)씨는 2일 아이의 기저귀를 주문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갔다. 3박스에 5만8000원인 것을 확인한 뒤 언제나처럼 3개월 무이자 할부 버튼을 찾았는데, 눈을 씻고 봐도 없었다. 쇼핑몰 홈페이지를 뒤진 끝에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공지 사항을 찾은 김씨는 어쩔 도리 없이 일시불로 결제했다.온라인 쇼핑몰뿐만이 아니다.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