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제 추행 등 수년간 동성의 초등학생을 성(性)적으로 짓밟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이 대학생은 성 정체성 혼란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원심의 형량을 깎아 달라고 요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6일 어린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