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학생 뒤에서 몰래 바지를 내리고 사진을 촬영한 사진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삼봉)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최씨는 여학생 부근에서 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