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 수원시 일대를 돌며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30대에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폭력치료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