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조모(50)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조씨의 개인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2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조씨는 2008년 부인이 성관계를 거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