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4일 같은 교회에 다니는 7세 여자를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3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또 신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평소 자신과 가깝게 지낸 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