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술에 취한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 가 차례로 성폭행 한 혐의(특수준강간 등)로 기소된 수원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피의자들에게 법정 권고형보다 많은 징역 10~12년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10월 16일자 보도)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14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27)씨와 신모(24)씨에게 각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