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김모(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개인정보 5년간 공개 등을 명령했다.김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