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1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깊은 반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