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친딸 2명을 상습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또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 책임을 저버리고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