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성폭행 의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여러 사람이 거주하고 방음이 잘 안 되는 고시텔(고시원)에서 성폭행을 저지르기는 어려운 것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해 원심과 전혀 달리 판결했다.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