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단계적으로 늦춰진다.국민연금공단은 8일 내년부터 1953~1956년생 가입자들은 61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다고 밝혔다.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로 바뀐다.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이는 고령화와 저출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