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6일 인터넷 사이버 토론방에서 2년 넘게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강모(43·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강씨는 2010년 8월2일부터 올 9월19일까지 해운대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아고라에 자신 명의의 3개 ID와 내연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