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검찰이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전모(30)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직권남용이나 성폭행죄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성행위 자체를 뇌물로 간주한 판례는 없다.대검 감찰본부와 피의자 측 변호인의 주장 등을 종합하면 전 검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