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자료 등 1억1천여만원 지급하라"(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그녀는 남편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A(35·여)씨는 2010년 5월께 동호회에서 만난 B(33)씨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A씨는 남자친구를 번듯한 신랑감으로 여겼다. 서울의 한 사립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무역회사에 근무 중인 데다 신혼집으로 적당한 크기의 전세 아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