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이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2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2일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안 및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성폭력 특위)에서 심사한 5개 법률 개정안을 모두 가결했다.아동·청소년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