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 지난 8월 인천에서 발생한 만삭 임신부 성폭행 사건 범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는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만삭의 임신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20년의 위치추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