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항 어려운 정도면 인정"…강간죄 폭넓게 적용1심 무죄 뒤집고 성폭행범에 실형(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의 정도'를 폭넓게 적용,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성폭행범에게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와 법무부에 최근 전달한 형법 개선 권고·의견 표명안과 일맥상통하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