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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혀를 깨물어 혀의 3분의 1이 잘리게 한 혐의(중상해)로 입건된 여성에 대해 검찰은 정당방위라 결론 내리며 불기소 처분했다.검찰은 "혀가 절단된 상해 정도는 가볍지 않으나, 혀를 깨문 것이 피해자가 처한 위험(성폭행)에 비해 과도한 대항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적극적인 자기 방어를 허용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