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윤종구)는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여러해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47)씨에게 징역 15년과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양씨는 2007년 2월부터 4년동안 서울 자기 집에서 초등학생인 둘째딸 A양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씨는 딸을 성폭행하기 전 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