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위탁받아 키워오던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황모(62)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황씨 아들(33)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999년부터 부인과 함께 피해자 A양을 위탁 양육해오던 중 2006∼200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