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앞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거나 이들을 묘사한 음란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으면 음란물을 삭제해도 처벌받는다.대검찰청 형사부(부장 한명관)는 3일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 행위를 끊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를 전원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개정법에 따르면 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