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란물 사범 처벌기준 강화【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갖고 있는 사람도 처벌받게 된다.대검찰청 형사부(부장 한명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를 전원 처벌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여기서 '소지'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는 동시에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