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사건 속출, 경찰관 성추문…특별비상근무 취지 무색(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경찰청이 성폭행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한 달간 특별방범 기간을 정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지만 성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오히려 경찰관의 미성년자 성매수 행위가 드러나고, 같은 경찰서 남녀 경찰관이 모텔에 함께 있다가 감찰부서에 적발되는 등 성추문만 낳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