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0일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중생 A(15)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2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정씨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여중생을 성폭행해 엄한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