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여성 고소취하로 법원 공소기각【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20대 여성을 6시간 가량 강제로 끌고 다니며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친고죄라는 이유로 공소기각돼 풀려났다.같은 날 이 남성과 비슷한 유형의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은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길을 물어보는 20대 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