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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은 현행 5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아동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사람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 화학적 거세 대상을 확대하고 친고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