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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중 저지른 성범죄라도 형량 감경 안돼여성부 '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대폭 높아진다.또 음주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을 낮출 수 없도록 의무화한다.여성가족부는 10일 여성부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