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우영기자][서울동부지법 "시술 의사가 7억1600만원 지급하라"]정모씨(23·여)는 3년 전까지 활달한 성격의 평범한 여대생이었다. 하지만 3년 전인 2009년 12월 31일 충북의 S산부인과에서 의사 C씨(42)에게 수술을 받은 뒤부터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당시 정씨는 사귀던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됐다. 임신 중절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