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에서 이웃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만삭의 임신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폭력범죄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자 남편이 인터넷상에 글을 올려 "경찰 조사 시기와 방법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임신 8개월의 주부 A(26)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2시30분쯤 자신의 집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