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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 적극 소급ㆍ성범죄자 주소 상세 공개(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정부가 4일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받는 성범죄자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법률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 약물치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