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피고인들은 이미 수십년간 이유 없는 폭력에 시달리며 누구보다 큰 괴로움을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모두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립니다. 구속됐던 피고인 ○○○은 금일 석방하겠습니다."4일 0시25분 수원지법 110호 법정. 술에 취해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며 흉기를 찾는 가장의 입을 막고 4시간30분간 방치해 질식사시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