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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거리 불심검문이 2년만에 부활된다. 대로변 칼부림 사건이나 아동 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불심검문은 죄를 범했거나 의심을 살 만한 사람을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9월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사실상 사라졌다.경찰청은 2일 묻지마 범죄와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