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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가 오는 9월 1일부터 ①고액의 연금소득이 있으면서 ②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얹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물리는 방안을 입법 예고까지 했다가 전·현직 공무원들의 저항에 부딪혀 보류했다. 이 방안으로 건보료를 내게 되는 계층은 주로 고액 연금(월 334만원 이상) 수령자로 고위직 퇴직 공무원·교수·군인 등 1만200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