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성폭행 사건 피고인이 고령에다 심한 발기부전 증세를 보였다면 직접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7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