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친딸 성폭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이기간중 딸을 재차 성폭행, 7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40대가 딸과 사위등을 협박하다 또다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49)씨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