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서울시교육청이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는 내부방송에서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여직원들은 이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정, 시교육청과 해당 방송 담당 사무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방송에 출연한 교육과정과 소속 이모 사무관(56)은 시 '밤꽃'을 낭송하면서 "이 ...